7월부터 군장병 복무기간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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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군장병 복무기간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 가능

오는 7월부터 군장병은 복무기간에 실손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복무가 끝나면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에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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