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울리는 신용카드 VAN사 13곳…공정위, 불공정약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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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울리는 신용카드 VAN사 13곳…공정위, 불공정약관 손질

국내 부가가치통신망(VAN)사가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 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한 대리점계약서와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제3자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들은 모두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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