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에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동지원본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4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원재료 가격 및 물가지수 정보제공 △납품대금 연동 교육 및 상담 △우수사례 발굴 등 제도 확산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2년이다.
중기중앙회는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건의해왔고, 법제화 후에는 중기부 장관 주재 연동제 현장안착 추진위원회 참여, 연동제 로드쇼 개최, 회원사 대상 원가분석 지원 등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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