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와 거래금지”…VAN대리점 울린 불공정약관 대폭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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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와 거래금지”…VAN대리점 울린 불공정약관 대폭 손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신용카드 부가통신망(VAN)사와 대리점과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해 타사와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사업자들이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에 기재한 것은 대리점의 이탈을 막고 신용카드 VAN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해 대리점이 자신들의 경영상황 및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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