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유언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벌어졌던 사례가 있다면요? △유언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유언장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치매 환자가 유언장을 작성했더라도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사연자의 할머니는 유언장을 써도 될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어도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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