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봄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 단속 기간은 오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이다.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에서는 행락지와 유흥가, 고속도로 요금소 등 음주운전 취약 지점과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하고 도 경찰청 주관의 일제 단속도 주 2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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