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해부터 시민이 애용하는 주요 공원 4개소, 화랑유원지 내에서 운영했던 그늘막 텐트를 한시 허용하는 ‘피크닉 존’을 확대 운영한다.
안산시는 공원 내 부족한 그늘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공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기간을 기존 7월~8월에서 4월~10월로 4개월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수경시설 및 도섭지 부근을 그늘막 텐트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배달 존도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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