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를 받고 일하던 집에서 명품 가방, 시계 등 고가품을 훔친 가사도우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9월 4일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 가사도우미로 고용돼 일하던 중 집에 있던 고가 물건에 손을 댔다.
가사도우미가 집주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일은 빈번히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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