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더스]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의 세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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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더스]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의 세무 처리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할 때 영업권으로 평가된 금액, 즉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양도자는 평가한 권리금과 함께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양수자로부터 받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도 발급·교부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자의 권리금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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