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경찰 폭행' 50대, 집행유예 그쳐… 이유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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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경찰 폭행' 50대, 집행유예 그쳐… 이유 살펴보니

요금 지불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에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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