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지불을 요구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버스 기사에 상해를 가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역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법치주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운전기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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