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다툰 아내와 다시 대화할 계기를 만들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아내와 다툰 뒤 서로 말하지 않게 되자 집에 불을 내면 이를 계기로 아내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를 앓던 중 아내와 불화가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불이 크게 번졌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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