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규정 개정안에는 ▲ 6개월 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3개월 단위 경·공매 실시 ▲ 실질 담보가치·매각 가능성·직전 공매회차 최저입찰가격을 감안한 적정 공매가 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정안에 경·공매를 통한 부실채권 정리가 미흡할 경우 해당 담보물의 가치를 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권 일각에서는 미리 적립한 30% 수준의 충당금을 감액한 수준으로 최저입찰가격이 산정된다며 개정 표준규정의 적정 공매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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