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훈련조교 2명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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