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해 가족들은 재판 직후 구형에 반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한도 없는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는데 검찰은 무기징역,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1심 선고에서 형량이 더 낮아질까봐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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