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형제도 보석…'피카코인' 주요 피고인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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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형제도 보석…'피카코인' 주요 피고인 불구속 재판

900억원에 달하는 코인 사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이희문(36) 형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 ‘스캠코인’ 3개 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4)씨, 성모(45)씨도 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달 7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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