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며 동창생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2주 전 흉기를 구입해 사건 당일 1시간 30분정도 범행 장소를 배회하며 B씨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는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생 B씨가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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