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공무원 살해' 댓글 쓴 40대…반성 끝에 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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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공무원 살해' 댓글 쓴 40대…반성 끝에 집유 선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6개월간 지자체 공무원들을 해치겠다는 댓글을 쓴 40대가 뒤늦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선처를 구한 끝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공포심 또는 불안감이 유발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등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흉기를 구매해 보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보더라도 피고인이 살인죄를 범할 목적을 갖고 살인죄를 실현할 수 있는 외적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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