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금융투자업 신청회사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서를 한 번에 접수하고, 심사 담당자는 제출자료의 흠결 등을 한 눈에 심사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각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및 필요 서류를 요약 안내하는 페이지가 신설됐으며, 회사별 상이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표준화하고 항목별로 전산입력하도록 해 페이퍼리스 심사체계 구축됐다.
심사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등록신청서 작성 과정에서의 빈번한 오류사례에 대해 신청회사의 자가 점검을 유도했으며,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작성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금융위 온라인 접수시 자동 이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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