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인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에 빠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놓아 협박했다"며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위원장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인터넷 비판 댓글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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