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29일부터 시행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한 재생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경우, 제품·용기에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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