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재활용한 제품·용기, 골라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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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한 제품·용기, 골라살 수 있게 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가 29일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8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 그 비율을 알려주는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인데 환경부는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재생원료 사용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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