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디지털대성·하이컨시 등 과징금 8억 9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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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디지털대성·하이컨시 등 과징금 8억 9300만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디지털대성과 하이컨시에 대해 총 8억 9300만 원의 과징금과 1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2개 사업자는 인터넷 강의 사업자로, 입시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됐다.

디지털대성의 경우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과 누리집 내 게시판에 대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으로 회원 9만 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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