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채광과 환기를 개선하고 운동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인권위법에 따라 시설과 환경, 유치인 처우 등을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서 유치장를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환경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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