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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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살인미수男, 징역 15년 확정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가해자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징역 15년 실형과 8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B씨와 그 가족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및 직장에 찾아가 그를 기다리기도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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