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신고당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8일) 나온다.
A씨(30대)는 지난해 3월 2일 결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앞서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2심 선고 기일에 언니랑 법정 안에서 엉엉 울었다”며 “(가해자는) 15년을 살고 나와도 50살이 채 안 되는 건장한 나이다.너무 무섭다.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정말 이민을 가야 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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