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공연 기획·제작사 대표를 맡던 배우 겸 연출가가 19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연출가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국민속촌 관리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 부탁을 받고 2022년2월부터 약 7개월간 공급가액이 총 190억7000만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브릿지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