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권씨에게 1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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