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권씨의 일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순 없으나, 권씨 본인은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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