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삼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0대 중국 교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김종우·박광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중국국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5월29일 오후 10시21분께 경기 안성시 일죽면의 한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같은 중국 국적의 40대 B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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