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입찰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을 낙찰받은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동원로엑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선 경쟁 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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