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에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새 부과 체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에 종전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사회적기업에는 최저 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퇴직연금 수수료는 금융기관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적립금이 클수록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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