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 건수가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이전까지는 국민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게 돼 있었지만, 지난해 9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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