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유의 안내나 거래중지 등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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