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태양광업체 에스에프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유진투자증권 전직 직원과 실소유자로 지목된 인물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대우 A씨와 에스에프씨 실소유자 B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실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에스에프씨의 주가가 4배가량 폭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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