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남성 여럿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9월∼2022년 9월 남성 5명을 강간·준강간·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성들이 합의를 시도하면 신고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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