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창업자 고(故) 임성기 회장의 아들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한미그룹과 OCI그룹과의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한미그룹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한미그룹은 "'연구개발(R&D)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며 "이를 결단한 대주주와 한미사이언스 이사진들의 의지도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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