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26일 소송을 제기했다.
'성소수자 환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의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며, 오히려 편협한 시각에 사로잡혀 한국 사회에 소수자 혐오의 정서를 불어넣는 주체가 감리회"라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2020년 12월 8일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했다는 등 이유로 작년 연말 교회 상급 단체인 경기연회 일반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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