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승인 빌미 '연 1만%' 사기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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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승인 빌미 '연 1만%' 사기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초고금리 급전 대출 사기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출 승인을 위해 거래 실적이나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수십만원 수준의 소액 대출을 여러 차례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대출 승인을 위해 소액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큰 점, 100만~200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며 "이후에도 추가 거래 실적 필요, 대출 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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