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확인된 교통사고 피해자가 쉽게 교통사고 내역 기록, 벌점·범칙금 부과 등 행정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피해구제 절차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내달 15일부터 일선 경찰서에서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2개월간 피해구제 절차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가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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