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에 과징금…"지주회사 등 행위 제한 위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아이에스동서㈜ 등 3개사에 과징금…"지주회사 등 행위 제한 위반"

아이에스동서㈜·에스엘엘중앙㈜·인선이엔티㈜ 등 3개사가 지주회사 등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에스엘엘중앙㈜,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8억3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