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포털이 게시물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공공의 관심 사안과 공적 인물에 관한 정보의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권고에 대해 방통위는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무분별한 비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임시조치가 건전한 비판을 막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현행 법령에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방통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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