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권한 확대···51층 이상 고층 건물도 자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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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건설·건축 관련 권한 확대···51층 이상 고층 건물도 자체 결정

정부가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받아야 했던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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