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3.(수)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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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3.(수)부터 신청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4.3.(수) 10:00~4.23.(화) 18:00까지 3주간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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