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이란인이 국적을 이유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새마을금고 측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의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라 이란 국적 고객의 신규 계좌 개설은 거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무규정은 금융회사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의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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