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을 비롯해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수목원과 정원 조성 관련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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