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천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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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천900만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 2018~2019년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 7명에게 구조금 5천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조금 지급 대상 공익제보자는 5개 학교 7명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청은 2020~2023년 구조금 약 7천670만원을 지급했던 공익제보자와 관련해 소속 학교에 손해배상(임금손실액 약 6천595만원)을 대위 청구해 환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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