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채무는 현재는 지자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지자체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뜻한다.
이에 행안부는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 전문가를 8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지자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 협약(확약)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돕는다.
아울러 지자체 보증 및 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정상 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 사업은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