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1)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 5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 세상을 뜨겠다"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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