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신입과 결혼한 사장 아들, 후계자 자리 뺏기자…"우리 이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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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신입과 결혼한 사장 아들, 후계자 자리 뺏기자…"우리 이혼해"

이혼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조차 받지 못하는 아내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아내는 신입사원 시절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던 남편을 만나게 됐다.

사연을 접한 신진희 변호사는 "민법에는 부부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명시돼 있어 부부 사이임에도 일방이 갑자기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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