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내주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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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골프장 2세,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내주 2심 선고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2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온다.

(사진=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마약류관리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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